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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 달걀 취급 업체*  945 위생관리 실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번 점검은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 달걀 취급업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미작성(2)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 건강진단 미실시(2) 등 입니다.

 

특히,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1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

 

또한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위반업체 내부내역

위반업체 내부내역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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