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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6월 2일 허가했습니다.

 

  * 의료용보조순환장치: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

 

 이번에 허가된 CentriMag system-PediVAS 제품은 소아 심장 한쪽 또는 양쪽 심실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 일정기간(최대 30) 심폐기능 대신하는 의료기기입니다.

 

  *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중증 호흡부전에 대해 일시적으로 체외순환을 시행해 호흡을 보조하는 장치, 동 제품은 의료용보조순환장치에 추가하는 형태 

 

 그간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 제품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 최대 혈류량 분당 1.7L*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낮출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식약처,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 성인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0L

 

 식약처는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등 전문의 포함된 의료기기위원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문가 참여 회의를 거쳐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되었음을 자문받았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 그간 국내 적절한 의료기기 부재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정부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된 의료기기 허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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