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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 1일까지 중국(웨이하이)에서 중국 정부와 ‘·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이하 ‘양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양국의 식품 기준 설정 기관인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한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중국)가 양해각서에 따라 회의 운영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기준·규격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14번째로 개최됩니다.

  

K-푸드 중국 수출 지원에 박차

 

 이번 양자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5년 주기로 갱신)하고, 우유 살균조건에 초고온순간처리방법 추가 ▲국내산 해조류 이산화티타늄 천연유래 인정 양국의 대체식품 정책 ▲식품용기의 관리기준 ▲프로바이오틱스의 관리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자 회의에 이어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국내 식품 기준·규격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년 1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 사용이 허가된 잔류물질은 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양자 회의에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개정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채소·과일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 적용 제외(11.4.1.) ▲생막걸리의 미생물과 주류의 망간 기준 삭제(’13.2.1.) ▲설탕의 미생물과 초콜렛 제품의 구리 기준 삭제(’15.5.24.) ▲비멸균 발효제품인 절임채소에 대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및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완화(’16.9.22.) 냉동 곡류 및 조제식품 중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22.3.7.) 등입니다. 

 

  * 대중국 식품 수출액: 14억 달러(20)19억 달러(21, 35.7%)21억 달러(22, 10.5%),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통계)

 **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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