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 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2. 추진근거
ㅇ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제1항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ㅇ 국정과제 90-5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
1.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ㅇ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 대통령 지시사항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수석보좌관 회의, ’22.8.29.)
<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 기준 변경(안) >
<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지원 단가 >
(단위 : 만원/연간) |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년 540만 원)의 200%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
ㅇ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 분야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23년 2학기부터)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ㅇ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고교 졸업 → 지역 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의 소득 요건 완화(’23년 2학기 계속 지원부터)
< 국가장학사업별 소득 요건 변경(안) >
ㅇ 입학금 폐지 완료(~’23) 후 등록금에 산입될 입학금 실비용분으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신·편입생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모두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2.근로장학금
□ 학생 보호 강화
ㅇ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예방 등 추가
※ 사업 운영, 부정근로 예방 2개 영역 → 성희롱, 갑질 추가(총 4개 영역)
□ 근로기관 관리 강화
ㅇ 참여 대학생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규 근로기관 등록 시 심사 기준 강화
3. 우수장학금
□ 기초·차상위 고등학생 유학 지원 내실화(드림장학금)
ㅇ 발전 가능성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지원하기 위해 선발기준 개선(고교 성적 석차 2등급 또는 성취도 A 이상 → 3등급 또는 A 이상)
< 드림장학금 선발 기준 변경(안) >
국가장학금 지원 관리 및 추진 체계
◈ (기본 방향) 실효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체계적 사업 운영을 위해 대학-한국장학재단-교육부 공동노력에 의한 사업관리 추진
1. 학자금 지원 관리
□ 대학
ㅇ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 심의
ㅇ ‘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ㅇ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ㅇ 학자금(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 및 관리
ㅇ 근로ㆍ우수 장학생 선발ㆍ추천
ㅇ 교외근로기관 발굴‧협약 및 근로장학생-근로기관 간 연계‧관리
□ 한국장학재단
ㅇ 지원구간 산정 및 자격요건 심사 등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혜자 맞춤형 안내 등 학자금 지원 사항 종합 관리
ㅇ 사업별 자체위원회* 운영을 통한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 관리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환수심의위원회, 드림장학위원회 등
ㅇ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실적 점검
ㅇ 학자금대출 상환 관리 및 부실채권 관리 등 사후관리
ㅇ 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ㅇ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ㅇ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등을 통한 지원 제한여부 결정
ㅇ 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점검‧평가
2. 향후 일정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2월
□ ’23학년도 근로‧우수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2월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비 선감면 실시 : ’23.2월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3.2~3월
□ ’23년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및 지원 : ’23.3~6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3.5~6월
□ 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3.7~8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8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비 선감면 실시 : ’23.8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3.8~9월
□ ’23학년도 우수장학금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3.10~12월
□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3.11~12월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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