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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학비 부담 완화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국가·근로·우수장학금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 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 유도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 온전히 몰입  있는 환경 마련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2. 추진근거

  교육기본법 28(장학제도 ) 1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5(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국정과제 90-5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

 

1.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성적 기준 개선

   ※ 대통령 지시사항 “자립준비청년이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수석보좌관 회의, 22.8.29.)

<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 기준 변경() >

 

<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지원 단가 >

(단위 : 만원/연간)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 540만 원) 200% 이하의 학생에게 지원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 분야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23 2학기부터)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수한 지역인재 “지역 고교 졸업  지역 대학 진학  지역 기업 취업·정주”의 선순환 유도할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의 소득 요건 완화(23 2학기 계속 지원부터)

< 국가장학사업별 소득 요건 변경() >

  입학금 폐지 완료(~23)  등록금에 산입될 입학금 실비용분으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신·편입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모두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2.근로장학금

 학생 보호 강화

  근로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예방  추가

   ※ 사업 운영, 부정근로 예방 2개 영역  성희롱, 갑질 추가( 4개 영역)

 근로기관 관리 강화

  참여 대학생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기관 선정될  있도록 신규 근로기관 등록  심사 기준 강화

 

3. 우수장학금

 기초·차상위 고등학생 유학 지원 내실화(드림장학금)

  발전 가능성 있는 저소득층 학생 선발·지원하기 위해 선발기준 개선(고교 성적 석차 2등급 또는 성취도 A 이상  3등급 또는 A 이상)

< 드림장학금 선발 기준 변경() >

 

국가장학금 지원 관리  추진 체계

 (기본 방향) 실효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체계적 사업 운영을 위해 대학-한국장학재단-교육부 공동노력에 의한 사업관리 추진

 

1. 학자금 지원 관리

 대학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 심의

  ‘장학사정관제’ 활용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상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학자금(장학금, 학자금대출 ) 중복지원 방지 위한 사전심사  관리

  근로ㆍ우수 장학생 선발ㆍ추천

  교외근로기관 발굴‧협약  근로장학생-근로기관  연계‧관리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산정  자격요건 심사 등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수혜자 맞춤형 안내  학자금 지원 사항 종합 관리

  사업별 자체위원회* 운영 통한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 관리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환수심의위원회, 드림장학위원회 등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실적 점검

  학자금대출 상환 관리  부실채권 관리  사후관리

  사업결과  사업비 결산 보고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등을 통한 지원 제한여부 결정

  사업결과  사업비 결산 점검‧평가

 

2. 향후 일정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2

 23학년도 근로‧우수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2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비 선감면 실시 : 23.2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 신청 접수 : 23.2~3

 23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지원 : 23.3~6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 신청 접수 : 23.5~6

 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선발  지원 : 23.7~8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8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비 선감면 실시 : 23.8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 신청 접수 : 23.8~9

 23학년도 우수장학금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지원 : 23.10~12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 신청 접수 : 23.11~12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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