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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여권 업무 관련 나이 기준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현행 여권법령상 나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18세 미만인 자 : 만 나이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 자녀 : 만 나이
ㅇ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만 나이
ㅇ 병역의무자 관련 : 연 나이
`23.6.28.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 「행정기본법」·「민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 이후에도 여권법령은 현행 기준에 따라서 운용됩니다.
따라서 여권법령상 병역의무자 관련 조항들은 계속해서 연 나이*로 운용(만 나이의 예외 규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 나이-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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