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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 의무 해제(23.4.1.~)

 

1. 홍콩 입국 전

 

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중국, 마카오 제외)지역 또는 대만에서 홍콩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 코로나 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가능

 

나. 중국(마카오 포함)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 홍콩 입경시 코로나19검사, 온라인 방문예약 등 관련 절차 모두 폐지(2.6(월)부터)

- 중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 소지 필수

※ 중국 단수비자 소지자는 홍콩방문 후 동일한 단수비자로 중국 재입국 불가

 

홍콩 입국 및 방역정책 정보('23.4.1.현재)

 

2. 홍콩 입경 후

 

- 홍콩 내 실내외(대중교통 포함) 마스크 착용 해제(23.3.1.~)

 단, 병원, 요양원 등 방문시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1) 홍콩정부에 신고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 없음

 

2) 무증상인 경우 일반 외출, 출근 등 모두 가능함.

- 유증상인 경우 학생은 음성확인시까지 등교 불가, 직장인은 근무지 방침에 따라 출근 가능

※ 홍콩병원관리국 진료소 안내 : https://www.ha.org.hk/haho/ho/cc/GOPC_Arg_covid_en.pdf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사 리스트 : https://www.coronavirus.gov.hk/pdf/tp_pd_antiviral.pdf

- 치료제 처방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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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홍콩정부는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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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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