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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공급 요청하는 감기약(주당 10품목)과 해당 품목별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에 대하여 제약업체가 자사의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에 입력.
제약업체 및 약국만 시스템에 로그인 후 품목 목록과 해당 품목의 제약업체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O/X)를 조회‧입력‧확인 가능(제약업체는 자사품목 한정 조회)
일선 약국에서 품목별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한 후 거래 도매상 등에 공급 요청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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