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과 예선일정 안내이다. 상세한 사항은 미스코리아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경기인천의 경우 지역예선이 신청마감이 되었다.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과 예선일정

202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과 예선일정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회 본연의 품격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 자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2023년 열리는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필수 참가 자격과 연고 지역 선택 기준,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필수 참가자격

      가) 국적 및 연령

        - 199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이내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 (결혼 및 출산의 경험이 없어야 함)

      나) 해외 지역 대회 지원자 국적 규정

        - 해외 지역 대회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면 본인의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무관하게 출전 가능.

        - 단, 해외 국적자가 전국 본선에 출전할 경우, 본선 대회 10일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가능해야 한다.     

      다)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인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본선 대회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하여야 함.

  • 2. 연고 지역 기준

  • 가) 연고 지역 기준(국내)

    연고기준 설명 제출서류 비고
    현 주소지 지역대회 접수 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등록상 '현 주소' 주민등록등본 제출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출생지 주민등록상 '최초 출생등록지'
    또는 기본증명서상 '출생장소'
    주민등록초본 or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최종학력
    소재지
    최종 교육 기관 소재 지역 졸업/재학/휴학/제적증명서 중 1 분교의 경우 해당 캠퍼스 소재지
    출신학력
    소재지
    해당 교육 기관 소재 지역 초/중/고 등
    졸업증명서 중 1
    최종학력 증명서 별도 필수 제출
  • 나) 연고 지역 기준 (해외)

    연고기준 설명 제출서류 비고
    현 거주지 지역대회 마감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체류 또는 거주 중인 국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류카드, 비자 등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지 출생 등록한 국가    
    최종학력
    소재지
    최종 교육 기관 소재 국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졸업/재학/휴학/제적 증명서 분교의 경우 해당 캠퍼스 소재 국가
    출신학력
    소재지
    해당 교육 기관 소재 국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별도 필수 제출

     

    * '글로벌' 지역예선의 경우 '대한민국',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에 대해 연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전 가능

  • 3. 지역 연고 관련 유의 사항

      가) 본선진출 수상자 ▶ 출전 불가

    - 모든 연고 조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님 등 가족의 연고지로 증명할 수 없음

    - 각 연고별 해당하는 적격한 연고 증빙 서류로 반드시 증명해야 함. 

  • 4. 중복 출전 허용 기준

      가) 본선진출 수상자 ▶ 출전 불가

    - 역대 본선진출자(지역대회 진선미)는 재출전 불가

    - 당해년도(2023년) 지역예선에서 이미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타 지역 예선에 재출전 불가

      나) 당해년도(2023) 타 지역 예선 출전자 ▶ 출전 불가

    - '제6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예선' 본 심사에 오른 경우, 2023년 당해년도 타 지역예선 재출전 불가. 차기(2024년 이후) 재출전 가능. 

     

       다) 중복 출전 허용 범위

    - 가), 나) 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출전 가능

    ex) 당해년도(2023) 지역대회 1차 예심 탈락자, 지역대회 본 무대 미출전자, 2022 이전년도 지역대회를 통해 전국 본선 진출권을 얻지 못한 자. 

 

출처 - 미스코리아 공식홈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