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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2023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이다.
1. 적용 일자: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 (발권일 기준)
2. 부과 대상: 한국발 전 항공권 (편도 기준)
3. 면제 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노선 |
현행 (1월) | 변경 (2월) |
후쿠오카, 오사카(간사이), 나리타(부산 출발), 나고야, 칭다오, 닝보 |
USD 19 | USD 19 |
나리타(인천 출발), 삿포로, 시안, 옌지, 장자제, 청두, 선전,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가오슝, 블라디보스토크 |
USD 34 | USD 34 |
싼야, 하이커우, 울란바토르, 세부, 칼리보, 클락, 괌, 사이판, 씨엠립, 다낭, 하노이, 호찌민, 냐쨩(나트랑), 비엔티안, 코타키나발루(부산 출발), |
USD 40 | USD 40 |
코타키나발루(인천 출발), 방콕, 푸꾸옥, 푸껫, 창이 |
USD 46 | USD 46 |
- 유류할증료는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2023년 3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2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 홍콩 노선은 왕복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에 전쟁보험료 USD 5.8를 포함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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