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 |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2 |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4 |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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